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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질 약한 부위에도 임플란트 식립은 가능한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가능한가? 본문
골질 약한 부위에도 임플란트 식립은 가능한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은 가능한가?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상악동저 거상술, 골 이식술을 통한 치조골 재건술, 광범위한 외과 수술과 동시 임플란트 식립등이 실폐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부 학자의 의견도 있지만, 상반된 의견도 많으며, 즉시 임플란트 식립술 자체가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임플란트 식립시 초기 안정성이 부족한 경우, 실폐 가능성이 높으며, 김 등은 25%가 실폐하였다고 하였다. 그 외에 임플란트 초기 실패의 원인으로 임시의치에 의한 조기과부하, 구강내 감염, 수술 중 여러 가지 문제점 등 앞서 언급된 수많은 원인들이 있으며, 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2차 수술시 유동성 없이 안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100% 골 유착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변골은 미성숙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Mish는 16주후 조직병리학적 소견에서 임플란트 주변골의 70%70% 정도만 골화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미성숙 woven골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강한 외력에 견딜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이차 수술 후 보철치료가 진행되는 중에 임플란트에 과도한 부하를 가하거나 완성된 보철물에 의한 부적절한 교합력이 발생될 경우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골유착이 파괴되거나,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진행될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치유 기간 중에 임시보철물에 의해 조기 부하가 가해질 경우에 골 유착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철물 제작 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이고, 기능 1년 이내는 특히, 구강위생관리 및 치태조절 등도 임플란트 실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골량 및 형태가 부족할 경우, 수술 시 사용되는 골 대체 재료 및 차단막과 연관된 실폐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 골대체 재료의 치유과정 지연, 조기부하에 의한 미완성된 골 유착파괴, 감염 혹은 이물반응이 있을 수 있고, 생흡수성 차단막의 이물 염증반응에 의한 골 유착지연 가능성, 창상이 벌어지면서 골이식과 차단막이 노출될 경우 골 치유에 대단히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수술과 관련된, 각종 생체재료의 사용원칙과 사용적응증을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각 제조회사들이 주장하는 생체재료의 장점에 지나치게 현혹되되도 안될 것이다. 생체재료의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사용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는 것 보다도 못할 수 있다. 상기 증례들의 실패원인으로 우선 술자의 수술에 대한 과욕, 수술 전. 후. 부주위등 요인을 부인하고 싶지는 않으나, 전신소모성 질환등 사전에 적응증과 금기증을 숙지하고, 환자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중요하다. 임플란트 일차수술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인들이 관여하여 실패할 수 있으며, 임플란트 수술을 수행하는 모든 치과의사들은 불가피하게 반드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물론 적절한 평가를 통해 성공가능한 증례들만, 선택적으로 시술하거나 수술원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사전 예방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하며, 실패를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실폐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환자와 충분한 상담과 신폐 시 대처방안을 의논한 후 시술에 임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 또한 임플란트 실폐가능성을 두려워하거나 골질이 좋지 않거나 전신 소모성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가능한 피하는 것도 한 방편일 것이다. 사실 실제 임상에서는 성공가능하고 시술하였다고 하더라도, 드물지만 실패를 경험하는 겨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임플란트 치료 시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도 좋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 안다.
-나는 건강에 대하여,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치과의사에게 알렸으며, 이것은 전신 또는 혈액질환, 출혈이상, 알레르기 그 밖에 건강에 대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나는 없어진 치아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을 알고 있으나, 임플란트 치료를 선택하였으며, 치과의사에게 임플란트 치료를 위임하며, 결과가 기대에 부족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며,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임플란트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면 이것의 제거에 동의하며, 이에 대한 대체로 임플란트 재 식립치료, 또한 부가적인 시술이 따를 수 있다는 것도 알며, 또한 통상적인 보철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부담해야 함을 안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가 뼈나 잇몸손상, 통증 ,염증, 부종, 감염, 치아손상, 상악동 천공, 상악동염, 신경손상 등과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나는 흡연, 음주, 음주, 과로 등이 잇몸이나 뼈의 치유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안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사진, 방사선 사진촬영, 모형채득, 기록 등에 동의
하며, 치의학 발전을 위하여,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의 학술적 발표를 동의한다.
-나는 임플란트 동의중, 더 나은 결과를 위하여, 치료계획의 변경, 부가적인 치료등이 있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경우 동의한다
-나는 치료과정 중 의문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문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에 있어서 치과의사 지시에 잘 따를 것이며,, 점검이 필요할 때 변명 없이
기꺼이 내원할 것을 동의한다.
-나는 임플란트 치료와 관련하여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하여, 민.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동의한다.
-나는 치료와 관련된 주의사항 및 합병증 등 장. 단점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었으며, 이에 동의